신생아 특례대출 최대 5억 1%대 금리로 받는 방법
2024년 벽두부터 화재가 되고 있는 정부지원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현존하는 주택금융 상품과 비교해 볼 때보다 유연한 조건과 혜택을 제공하여, 많은 가정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이 글은 특례대출의 조건, 금리, 한도는 물론, 기존 1 주택 소유자의 대환 조건까지 상세히 설명하여 예비 수혜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. 정보확인을 서두르세요!
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생아 특례대출 최대 5억 1%대 금리로 받는 방법
1.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 대상 및 조건과 신청방법
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을 경험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,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생한 신생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 무주택 가구인 경우,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순자산 보유액이 4.96억 원을 넘지 않는 가구도 해당됩니다. 이러한 조건들은 가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.
지원대상 |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내 출산 가구 |
무주택세대주 및 1주택자 (대환대출) | |
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 | |
순자산 4.69억원 이하 | |
조 건 |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|
2살 이하 입양아도 포함 (단, 23.1.1 이후 출생) | |
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신청 가능 | |
단, 임신 중인 태아는 신청 불가 (출산 가구만 가능) | |
특례기간 | 1명당 5년, 추가 출산 시 5년 연장 가능 (특례 종료 후에도 출산 시 특례조건 적용) |
신청방법 |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홈페이지 |
신생아 특례대출 필요서류 | |
소득증빙서류 (직장인) |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|
소득증빙서류 (사업소득) | 소득금액증명원 |
일반적인 서류 | 등본, 신분증, 소득증빙서류,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|
▼국토교통부 보도자료 :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 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▼
2. 대출 대상 주택 및 한도
지원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의 가격과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(읍면 지역은 100㎡ 이하)입니다.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, 대출을 받는 주택의 가치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됩니다.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(LTV)은 일반 가구의 경우 70%,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%까지 가능합니다. 또한, 총부채상환비율(DTI)은 80%로 설정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.
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 (평수) | |
대상주택 | 주택가격 9억원 이하 |
전용면적 85m2 이하 (읍면동은 100m2 이하) |
3. 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 조건
이 특례대출의 기본 금리는 1.6%에서 시작하여 최대 3.3%까지 적용됩니다. 연소득이 8,500만 원 이하인 경우, 5년간 특례 금리인 1.6%~2.7%가 적용되며, 특례 기간 종료 후에는 기본 금리에 0.55%를 더해 가산합니다. 또한, 연소득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2.7%~3.3%의 금리가 적용되며, 특례 종료 후에는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.
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됩니다. 기존 자녀, 추가 출산, 청약 납입 기간, 신규 분양, 전자계약매매 등 다양한 조건이 존재하며, 해당 조건에 따라 최대 0.5%까지 금리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. 특히, 추가 출산을 통한 우대금리 조건은 특례 기간 연장과도 연계되어 장기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| |
연소득 8500만원 이하 | 1.6% ~ 2.7% |
연소득 8500만원 초과 | 2.7% ~ 3.3% |
금리 하한선 | 1.2% , 최대 15년까지 |
특례기간 연장 | 아이 1명당 5년 연장 |
5년 후 금리 | 연소득 8.5천만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0.55% 가산 |
연소득 8.5천만원 초과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| |
우대금리 적용 |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|
기존 자녀 1명당 0.1% | |
추가 출산 1명당 0.2% | |
청약통장 | 청약통장 가입 5년 이상 0.3% |
청약통장 가입 10년 이상 0.4% | |
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 0.5% |
4. 1 주택자의 대환 조건 및 전세자금 대출 가능성
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도 특례대출을 통해 대환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또한, 만약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주담대를 이용하여 대환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.
이와 별도로 전세자금 대출 조건도 마련되어 있으며,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한도 3억 원(80%)까지 가능합니다. 금리는 1.1%부터 시작하여 최대 3%까지 적용되고, 연소득에 따라 특례 종료 후 적용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| |
지원대상 | 2년내 출산 무주택자 |
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, 순자산 3.45억 이하 | |
대상주택 | 보증금 5억원 이하(수도권 외 4억원 이하) |
전용면적 85m2 이하 (읍면 100m2 이하) | |
대출한도 | 보증금 80% 이내 최대 3억원 |
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(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) | |
대출금리 | 1자녀 기준 4년간 지원 |
연소득 7.5천만원 이하 1.1% ~ 2.3% | |
연소득 7.5천만원 초과 2.3% ~ 3.0% | |
대환조건 | 전세계약 개시일(또는 갱신일) 3개월 이내 |
마무리
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요 내용과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. 이 대출은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매우 유익한 제도로, 정부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혜택의 대상이 되신다면, 각 가정의 상황에 맞춰 적절히 활용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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